"민법은 암기 과목이다"라는 착각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 수험생 대부분이 처음 맞닥뜨리는 과목이 바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다.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은 늘 비슷하다.
“민법은 양이 많아서 외워야 해.”
“조문 숫자까지 다 기억해야 해.”
“처음엔 그냥 달달 외워.”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리다.
민법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다.
논리적인 흐름, 권리관계, 판례의 판단 기준 등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실제로, 매년 단기 합격자들의 인터뷰나 공부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다.
“처음엔 외우려 했지만, 이해하면서 나아가니까 훨씬 쉬워졌어요.”
이 글에서는 민법을 '이해 중심'으로 접근해 암기 부담 없이 합격한 수험생들의 공통된 학습 습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유한다.

민법을 이해로 접근한 수험생들의 5가지 공통 습관
1. '왜?'를 계속 질문한다 – 조문을 외우기 전에 이해한다
이해형 수험생은 단순히 “이건 이렇게 외워야 한다”고 접근하지 않는다.
그들은 “왜 이렇게 규정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먼저 품고, 논리를 따라간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은 등기를 해야 완전한 권리 이전이 된다."라는 문장을 볼 때,
암기형 수험생은 문장을 그대로 외우지만,
이해형 수험생은 ‘왜 등기가 중요하지?’, ‘계약만으로는 왜 부족하지?’ 라고 생각한다.
✔️ 이 습관은 지문을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 이야기를 이해하면 기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 사례를 떠올리며 공부한다 – 조문을 현실에 대입한다
이해형 수험생은 민법 조항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한다.
예를 들어, **‘취소권 행사 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지 않고, 머릿속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린다.
A가 B에게 속아서 계약을 맺었다 → 나중에 A가 ‘취소’ 선언을 함 →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된다는 의미
이런 식으로 사례와 스토리를 만들어 공부하면,
이론이 살아 있는 개념이 되고, 시험장에서 문장이 꼬여도 쉽게 대응할 수 있다.
3. 이론-기출-해설 3단 반복 루틴을 만든다
이해형 수험생의 핵심 루틴은 다음과 같다.
- 기본서에서 이론을 읽는다
- 바로 관련 기출문제를 푼다
- 해설을 통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다시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문제를 풀었다’가 아니라,
이론 → 적용 → 피드백이라는 구조가 반복되며 개념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판단’에도 자리 잡는다.
또한, 이 루틴은 점점 빠르게 순환되며 회독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4. 용어 정리 노트를 직접 만든다
민법은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다.
예를 들어, “취소”, “무효”, “해제”, “해지” 같은 단어들이 혼용되면 헷갈릴 수 있다.
이해형 수험생은 이럴 때 비교 노트를 만든다.
무효 | 애초에 효력 없음 | 미성년자 계약 시 법정대리인 동의 無 |
취소 | 일단 유효 → 사후에 효력 소멸 | 사기, 강박 등 |
해제 | 유효한 계약 → 해제 선언 후 소멸 | 쌍무계약 위반 시 |
해지 | 계속적 계약 종료 | 임대차 계약 해지 등 |
✔️ 이렇게 직접 정리한 노트는 내 것이 된다.
✔️ 수험생 후기에서도 직접 만든 노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5. 개념을 ‘내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정리한다
이해형 수험생은 외운 것을 그대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정리한다.
예를 들어, “법률행위의 요건은 의사표시 + 목적의 적법성 + 당사자의 행위능력이다.”라는 이론을 공부하면,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한다.
“법적인 행위를 하려면, 말도 맞아야 하고(의사표시), 그 행위가 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적법성), 미성년자처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하면 무효야(행위능력).”
이 과정은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시험장에서 응용문제가 나올 때 빠르게 정리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해형 수험생이 실전에서 강한 이유
① 문장 변형에 강하다
암기형 수험생은 문장의 어순이나 단어가 조금만 바뀌어도 틀린다.
반면, 이해형 수험생은 조문의 핵심 논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달라져도 같은 의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② 응용문제, 판례 지문에서 실수가 적다
최근 민법 기출은 단순한 지식 암기형보다는
판례나 실무상 판단을 요구하는 지문이 늘고 있다.
이해형 학습자는 판례나 상황형 지문에 익숙하고,
조건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결론이 달라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③ 학습 피로도가 낮다 → 공부 지속력이 높다
무작정 암기하면 금방 지친다.
특히 민법처럼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개념이 많을수록,
암기 위주 공부는 머리에 부담을 준다.
반면 이해 중심으로 접근한 수험생은 **‘생각하는 재미’**를 느끼며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고, 지속력이 길어진다.
이해형 학습자를 위한 민법 공부 루틴 예시
오전 | 민법 이론 1단원 읽기 (15~20P) + 용어 정리 | 60분 |
오후 | 해당 단원 기출문제 10~15문항 풀이 + 해설 | 60분 |
저녁 | 사례 정리 or 요약노트 작성 + 오답 복습 | 60분 |
✔️ 매주 ‘나만의 정리노트’에 각 조문별 사례 1개씩 써보기
민법은 외워서가 아니라 이해해서 붙는 과목이다
공인중개사 민법은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과목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외우려 하기 때문'에 생긴다.
민법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수험생은
기억도 오래 가고, 문제 적용도 자연스럽게 된다.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자.
“민법은 이해하면 구조가 보이고,
구조가 보이면, 암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늘도 민법을 외우기 전에, “왜?”라고 한 번 더 물어보자.
그 한 마디 질문이 당신의 점수를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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